반응형 공정 관리 요령 게시1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개요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2024.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