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고표지 예시1 혼합물의 MSDS 혼합물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혼합물 제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시에 각 제품별 MSDS를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혼합물의 MSDS 대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의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시, 혼합물인 제품들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제12조 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ㆍ위험성 결정)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 2024.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