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고표지 양식1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경고표지의 작성 및 부착 관련 법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170조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 2023.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