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환기설비 계산 방법1 화관법 환기설비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환기설비취급시설 기술기준에서는 건축물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유·누출된 물질이 실내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구는 보행자 및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8조 6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 2024. 5.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