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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2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즉, 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책임건설공사 발주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를 하지 않는 한 주문자에 불과하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1. 건설업에서 도급인과 발주자 개념 구분산안법 개정 전에도 도급인에 대한 책임 규정이 다수 있었으나 도급과 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 및 발주자 등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개정된 산안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설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다만, 도급받은 .. 2024. 10. 16.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산재예방 책임의 대상이 기존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됐다. 금번에는 새로이 안전보건조치 의무 주체가 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주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재예방 책임 대상 확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실제 사업장을 지배·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이 강화됐다. 대표이사의 책임기업의 안전보건관리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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