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지•경보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1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다음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답변 내용이다. 유해화학물질 배치 및 설치기준 문의 1. 건축물 불연재료 2. 방푝성능 대상 물질 3. 감지•경보설비 및 경보장치 설치 4. 긴급차단밸브 설치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질의 답변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2) 실내 저장•보관시설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질의1) 상기 조항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023.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