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법령의 체계1 가스법령의 체계 가스관계법이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을 지칭한다. 가스법령의 체계1978년 이전 가스관계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1962년 제정)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생활연료로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가스사고가 급증하게 되자 사고예방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서 1978년 도시가스사업법을, 19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제정하여 오늘날의 가스관계 3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가스관계 3법의 체계가스관계 3법의 체계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 2024. 5.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