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누출감지경보기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산안법, 화관법 및 고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산업안전보건법(KOSHA GUIDE) 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 설정값에 대하여 ±25 % 이하이어야 한다. 2.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설비의 결함, 오작동 등으.. 2023. 10. 27.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 2022.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