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검지경보장치1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인화성액체, 독성 물질 누출 시 피해 저감을 위해 가스감지경보기(가스검지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및 가스검지기 대신 누액감지기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가스감지경보기 설치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 2023.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