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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445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이하“실린더캐비닛”)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실린더캐비닛”이란 용기를 장착하여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별표 12에 적합하여야 한다.  실린더캐비닛 구조실린더캐비닛은 그 실린더캐비닛의 안전성·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1) 실린더캐비닛은 그 내부의 누출된 가스를 항상 제독설비 등으로 이송할 수 있고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2) 실린더캐비닛 안의 설.. 2024. 5. 4.
제독설비 설치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 의 저장설비 및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제독설비 설치 확산방지 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다만, 염소 또는 포스겐의 저장탱크에는 다음의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2024. 5. 4.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연료용 가스 또는 자연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   가스누출경보기경보설비의 구성가스누출경보기는 연료용 가스 또는 자연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경보하여 주는 설비로, 가스누설 검지기 및 수신기를 접속하는 것 또는 검지기, 중계기 및 수신기를 접속하는 것에 경보장치를 부가한 것을 말한다.(1) 검지기 검지기는 누설가스를 검지하는 부분을 말하며, ①가스누설을 검지하여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것과, ②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경보를 발하지 않고 신호만을 발신하는 것 등이 있다. ①의 검지기는 검지부와 경보부가 일체로 된 것이며, 보통 과 같이 가스누설 경보기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②의 검지기는 와 같이 검지부와 경보부가.. 2024. 5. 2.
화관법 환기설비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관법 환기설비취급시설 기술기준에서는 건축물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유·누출된 물질이 실내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구는 보행자 및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8조 6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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