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는 IEC(International Elec Code)에서 각종 방폭전기기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 코드를 두었고,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경험 및 이론을 접목하여 코드로 제정하여 사용해왔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제 코드 소개
전기기기 사고 예방
가스시설물에서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고, 구역의 종류에 따라서 방폭전기기기를 맞게 사용하는 것은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기기기들은 가스시설물 옆에서도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기기기 자체는 화재사고의 점화원으로서 전체사고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사고 개연성이 높아 사용상 매우 큰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전기기기(점화원)과 가스누출 가능지점(누출원)의 공간적인 분리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기기기 구조 자체로 점화원이 외부 누출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방폭전기기기라 불리며, 방식에 따라 내압, 압력, 몰드, 본질안전 등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공간적인 분리는 일체의 전기기기를 누출원 근처에 두지 말라는 것으로 가스별로 특정거리(연소하한(LEL)의 1/4 해당지점, 각종 경보기의 경보 지점)까지 누출에 의한 가스에 의해 가연범위가 가능하니 점화원을 멀리 두라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거리를 결정하는 것을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한 방법에서는 가스시설(누출원) 근처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폭발(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전기기기(방폭전기기기)만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방폭전기기기의 특별한 방법이
폭발위험장소의 종류(Zone0, Zone1, Zone2)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내압, 압력, 본질 안전 등)이 다르며, Zone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전기기기는 매우 비쌀 것은 명확하다. 여기서 폭발위험장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제 코드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경험 및 이론을 접목하여 코드로 제정하여 사용해왔다.
국제적으로는 IEC(International Elec Code)에서 각종 방폭전기기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서 코드를 두었고, 거리산정에서도 IEC 60079-10-1에서 폭발위험장소를 정의하였고, 2015년 개정된 판에서는 거리의 계산법을 확정하였고, 환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다음 표 1과 그림 1은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하는 국제적인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List of international Area Classification code
<그림 1> Diagram of Coverages of International Area classification codes
직접사례접근법 vs. 점누출원접근법
미국은 100년 이상의 석유화학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거리를 시설별로 도면화해서 제시하는 직접사례접근법(direct method)를 기반으로 하며, 영국은 누출원에서 누출되는 가스량을 이론적인 식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식 또는 계산된 값을 매트릭스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점누출원접근법(point source method)을 사용해왔다. IEC는 영국에서 발전된 방향을 많은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동향
한국에서는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IEC와 정합화하여 2017년에 KS C IEC 60079-10-1로 개정하였고,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서 지침과 코드로 다루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2017년 12월 전에는 KGS GC201에서 위험장소의 분류(0종, 1종, 2종 장소)만 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IEC와 정합화하면서 코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KGS GC101로 제정하였고, 시범적용을 한 후 2018년 7월부터 코드 내용으로 폭발위험장소(0종, 1종, 2종 장소)를 분류하고 거리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기술내용을 코드로 정리하여 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GC104(방폭전기
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도 제정하여, 2018년 7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Reference : 김정환 등, KGS GC101을 통한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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