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중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시행)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에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되었으나 현장에서 안전상 관리를 위해 포스팅하였다.
건조설비 검사기준
관련 법규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3호) 제10장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1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조”란 물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소량의 액체 또는 수분을 기화 분별하는 조작을 말한다.
2. “건조설비”란 건조에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3. “폭발압력방산구”(이하 “방산구”라 한다)란 건조설비 내부에서 폭발에 의하여 이상압력이 생성될 때 건조설비에 약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상압력을 반응시킬 수 있는 문, 창문, 패널 등을 말한다.
4. “열매체(heat transfer medium)”란 수증기나 물 이외의 유체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등을 통하여 공정상의 물질을 간접적으로 가열 또는 냉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0조(검사기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검사 대상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한다)
가.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나.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다.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은 다음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2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구조부분 | ||
1 | 내외면 및 내부 |
가. 건조설비는 불연성재료로 설치되고 최고운전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나. 내외부 및 내부 선반틀 등에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을 것 다. 격벽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라. 출입구은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위험물 건조설비의 바닥재료는 불연성이고 바닥에 먼지의 누적이 없을 것 바. 외면의 표면온도가 섭씨 7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내부의 청소상태가 청결할 것 |
2 | 구동부분 | 가. 축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나. 축수부는 현저한 마모가 없고 조임상태가 양호할 것 다.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라. 전동기의 전류치가 적정하고 절연저항값이 1메가옴 이상일 것 마. 기어, 체인, 벨트 등 동력전달장치의 현저한 변형, 마모 등이 없을 것 |
가열장치 | ||
3 | 연료사용 가열장치 |
가. 배관 내 이물질, 퇴적물이 없고 연결부위 등에 누설이나 막힘 등이 없을 것 나. 배관접속부는 정전기 방지용 본딩접지가 되어 있을 것 다. 연소 시 연료의 공급압력, 화염, 온도 등이 정상적이고 연소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라. 주버너 및 파일럿버너의 본체에 이상이 없을 것 마. 부속기기류에 이상이 없을 것 바. 액체연료인 경우 여과기, 펌프의 작동상태가 정상적이고 커플링부분에 이상이 없을 것 사. 고체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공급장치의 구동기구와 로(盧)내 벽돌 등에 이상이 없을 것 |
4 | 전기사용 가열장치 |
가. 엘레먼트(element) 및 전구류에 단선이 없을 것 나. 스위치부분 및 에레멘트 부분의 접합 및 리드선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절연저항이 규정치 이상일 것 라. 히타선의 접촉누선이 없을 것 마. 시즈선 절연기의 경우 보호관 등에 이상이 없을 것 바. 그 밖에 부속기기류에 이상이 없을 것 |
5 | 열매체사용 가열장치 |
가. 절연면이나 절연관 등에 이상이 없을 것 나. 배관부의 플랜지부와 본체 플랜지부 등에서 누출이 없을 것 다. 증기, 온수 등 열매체 등 공급원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공급압력, 온도가 적정할 것 마. 그 밖에 부속기기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이상이 없을 것 |
부속설비 | ||
6 | 환기, 송배풍기 장치 |
가. 내부에 이물질 흡입, 먼지나 슬러지의 퇴적, 막힘이 없을 것 나. 축수부의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다. 베어링의 파손, 현저한 마모가 없을 것 라. 날개의 마모, 부식 등에 의한 불균형이 없을 것 마. 벨트의 현저한 마멸 및 손상이 없을 것 바. 전동기의 소손이나 절연불량 등이 없을 것 사. 댐퍼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아. 흡기 및 배기구에 물품방치가 없을 것 자. 배기구 주변에 화기나 화원이 없을 것 차. 송배풍기 계통 이상 시 연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7 | 방산구 | 가. 건조설비에는 방산구가 설치될 것 나. 방산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방산구 주위에는 배관이나 제어반 등이 없을 것 다. 방산구의 최소면적은 건조설비 내부 부피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방산구 주변의 시설물 등으로 유효면적이 감소되지 않아야 할 것 라. 변형, 파손이 없고 가동상태가 적정하며 가스누설이 없을 것 마. 누름스프링은 절손, 부식 및 오염이 없을 것 |
8 | 소염검출기 | 가. 검출소자의 풀림이 없이 장착되고 전기적인 접촉이 양호할 것 나. 경보장치는 작동이 정확할 것 |
9 | 감시창 등 | 가. 연소실에는 각 버너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창을 설치해야 할 것 나. 감시창은 파손, 이물질 부착, 누설이 없고 내부 확인이 명확할 것 |
10 | 조정장치 | 가. 각종 조정장치는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것 나. 온도계 및 온도조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전기관계 | ||
11 | 배선 | 가. 전선은 견고히 접속되어 있고 노후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나. 배선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 이상일 것 1)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2)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3)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 0.3메가옴 4)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
12 | 제어반 등 | 가. 계기판은 손상, 오염이 없고 문자 등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 나. 계기판의 스위치 및 지침의 움직임 또는 램프 및 경보음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제어반 등 내부에 이물질 혼입이 없고 단자의 풀어짐, 소손이 없을 것 라. 배선용 차단기는 부착부의 풀림 및 파손이 없고 개폐가 원활할 것 마. 전자접촉기는 접촉면의 거칠음 및 마모가 없고 고정부의 풀림이 없을 것 바. 계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사. 내부배선은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이 없고 전선 인입구 피복 및 절연물의 손상, 오염, 열화가 없을 것 아. 접지단자는 견고히 체결되고 접지저항 값은 다음과 같을 것 1) 전압 400볼트 이하: 100옴 이하 2) 전압 400볼트 초과: 10옴 이하 다만, 방폭지역의 전기설비 및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옴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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