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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by yale8000 2022. 1. 13.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만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부에 MSDS를 직접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또한 MSDS 내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대체자료로 대신 기재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 ‘MSDS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연구센터 소개

 

화학물질관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화학물질관리체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연구센터는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크게 연구 업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운영, 정밀분석실험실 운영, 화학물질 정보 관리 및 평가로 나뉜다. 연구와 전문사업을 통하여 화학 물질의 법적 규제 수준 및 화학물질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정보 생산·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해 제출되는 MSDS의 관리와 비공개 승인 심사화학물질연구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다양한 조합의 경우의 수만큼이나 많은 MSDS가 존재하고, 비공개 승인 심사에 대한 수요도 상당하지만 화학물질 연구센터는 신규 구축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 시스템)을 통해 수만 개의 MSDS의 관리와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산안법 개편과 함께 ‘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위탁 업무 수행’이 화학물질연구센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전달 수단인 MSDS를 토대로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학물질연구센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다.

 

 

MSDS 비공개 승인심사

개정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MSDS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성분 정보(명칭 및 함유량)를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먼저 비공개 정보 승인 신청 후 그 결과가 반영된 MSDS를 제출 및 제공하여야 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MSDS 비공개 승인심사

 

Reference : http://webzine.kosha.or.kr/vol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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