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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작업장 화학물질의 평가

by yale8000 2021. 12. 17.

제목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특성(빈도·기간·방법·노출경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장 화학물질의 평가

 

작업장에는 각종 유해인자가 있다.

독성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내지는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 독성학적·역학적·의학적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

② 시간적 빈도와 기간 : 간헐적 작업, 근무 외 시간의 작업, 다른 계절 및 기후조건 등

③ 공간적 분포 : 유해인자의 농도나 강도,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창고나 다른 용도의 부대공간에서의 활동 등

④ 노출대상의 특성 : 민감도, 교육 여부, 기타 개인적 특성, 노출대상 옆에 근무하는 사람, 우연히 노출되는 사람 등의 성별, 연령, 개인별 특성을 모두 조사

⑤ 조직적 특성 : 회사의 안전보건 제도, 작업환경 관리에 대한 정책, 인사정책 등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어떤 화학물질이나 유해인자가 가지고 있는 독성만을 가지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록 독성은 낮더라도 접촉빈도가 많고(시간적 분포가 자주 있음), 농도나 강도가 높으며(공간적 세기가 높음), 작업장에서의 관리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위험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는 인지·측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유해인자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이 평가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유해인자에 대한 평가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시간적 접촉빈도, 노출대상자의 특성, 관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위해성 평가이다.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독성과 위험 그리고 상해와 질병의 원인과 특성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예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성 평가

②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방법의 결정

 

위해성 평가작업장에 이미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알아내어, 독성의 특성을 평가하고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을 평가하는 과정은 <그림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작업장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

<그림 1> 작업장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단계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활동이 작업장의 시스템을 계획·조직·유도·조정·관리·방향설정·평가하는 경영기능에 통합되어야 한다. 즉,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경영관리 체계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2016년 3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노력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① 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③ 취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 시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를 가동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합니다.

⑤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⑦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⑧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⑩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Reference :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2016 June 독성과 노출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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