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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화학설비

압력용기 안전검사

by yale8000 2021. 10. 28.

제목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압력용기의 구조

 

구조

 

 

압력용기의 검사범위

 

가.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나. 나사 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다.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라.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마. 맨홀, 핸드홀(점검구)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 포함

 

 

압력용기 검사 대상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검사대상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3. 용기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사용
20. 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압력용기 안전검사 고시

 

고시

 

고시

 

고시

 

Reference : KOSHA 안전검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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