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 관련 법령별 검사주기가 상이하여 산안법, 고압가스법, 에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압력용기 안전검사 기준
압력용기 검사 관련법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적용기준 |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에너지, 고압법 적용 용기 제외) |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고압법 적용 용기 제외) |
고압가스(액화가스 포함)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적용 |
압력용기에 법령별 적용범위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2
압력용기 안전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구분 | 검사주기 |
최초 안전검사 | 설치일로 부터 3년 이내 |
안전검사 | 그 이후 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61
에너지이용홥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검사의 종류 | 검사유효기간 |
설치검사 | 2년 |
개조검사 | 2년 |
설치장소 변경검사 | 2년 |
재사용검사 | 2년 |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 | 2년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2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조하는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같은 표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의 압력용기: 4년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의 종류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재검사 주기 | ||||
용접용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제외) |
500L 이상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500L 미만 | 3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500L 미만 | 5년마다 | 2년마다 | ||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
500L 이상 | 5년마다 | ||
500L 미만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 |||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 5년마다 (설계조건에 반영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0년마다) |
|||
1. 재검사일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재검사를 받은 용기의 경우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산정한다. 2. 제조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이고 내용적이 50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검사주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6년 나. 내식성재료로 제조된 초저온 용기는 5년 3. 내용적 20L 미만인 용접용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를 포함한다) 및 지게차용 용기는 10년을 첫번째 재검사주기로 한다. 4. 1회용으로 제조된 용기는 사용 후 폐기한다. 6.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는 폐기한다. |
특정설비의 종류 | 재검사주기 |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 ||||
15년 미만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5년마다 | 2년마다 | 1년마다 | |
해당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 ||||
저장탱크 | 1) 5년(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것은 3년, 다만, 음향방출시험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마다. 다만, 검사주기가 속하는 해에 음향방출시험 등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주기를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이동하여 설치한 때마다 |
|||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안전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가 설치된 저장탱크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기화장치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 된 것 | 검사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탱크의 재검사 시마다 |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 3년마다 | |||
설치되지 아니한 것 | 설치되기 전(검사 후 2년이 지난 것만 해당한다) | |||
압력용기 | 4년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 |||
1.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가 자체정기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 내에서 사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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