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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학기본

가스 치환 및 재치환

by yale8000 2021. 8. 28.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설비의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 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치환한다.

그리고 치환작업에 사용된 가스 또는 액체를 공기로 재치환하고 수리 등을 하는 중에는 산소의 농도를 수시로 확인한다. 불활성가스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한다.

 

제목

 

 

가스 치환 및 재치환

 

1. 가연성가스 가스설비

 

가스 치환

(1) 가스설비의 내부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 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서서히 안전하게 방출하거나 연소장치에 유도하여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압이 될 때까지 방출한다.

(2) (1)의 처리를 한 후에는 잔류가스를 불활성가스 또는 물이나 스팀등 당해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서서히 치환한다. 이 경우에 가스방출 방법은 (1)의 방법을 따른다.

(3) (1) 및 (2)의 잔류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할 경우에는 방출한 가스의 착지농도가 당해 가연성가스의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되도록 방출관으로 부터 서서히 방출시킨다. 이 농도 확인은 가스검지기 그 밖에 당해 가스농도 식별에 적합한 분석방법(이하 “가스검지기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치환 결과를 가스검지기등으로 측정하고 당해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그 가스의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한다.

 

가스 재치환

(1) 가연성 가스설비의 재 치환작업은 가스설비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또는 액체가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어 혼합된 가스가 방출관, 맨홀 등으로부터 대기 중에 방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상기의 치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공기로 재치환 한 결과를 산소측정기등으로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18%부터 22%까지로 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공기로 반복하여 치환한다.

 

 

2. 독성가스 가스설비

 

가스 치환

(1) 가스설비의 내부가스를 그 압력이 대기압 가까이 될 때까지 다른 저장탱크등에 회수한 후 잔류가스를 대기압이 될 때까지 제해설비로 유도하여 제해시킨다.

(2) (1)의 처리를 한 후에는 당해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불활성가스 또는 물 그 밖의 액체 등으로 서서히 치환한다. 이 경우 방출하는 가스는 제해설비에 유도하여 제해시킨다.

(3) 치환결과를 가스검지기 등으로 측정하고 해당 독성가스의 농도가 TLV-TWA 기준 농도 이하로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한다.

 

가스 재치환

(1) 독성 가스설비의 재 치환작업은 가스설비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 또는 액체가 공기와 충분히 혼합되어 혼합된 가스가방출관, 맨홀 등으로 부터 대기 중에 방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는것을 확인한 후 상기의 치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공기로  재치환 한 결과를 산소측정기 등으로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18%부터 22%까지로 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공기로 반복하여 치환한다. 이 경우 가스검지기 등으로 해당 독성가스의 농도가 TLV-TWA 기준 농도 이하인 것을 재확인 한다.

 

 

3. 산소가스 가스설비

 

가스치환

(1) 가스설비의 내부가스를 실외까지 유도하여 다른 용기에 회수하거나 산소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대기 중에 서서히 방출한다.

(2) (1)의 처리를 한 후 내부가스를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 등으로 치환한다. 이 경우 가스치환에 사용하는 공기는 기름이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것을 선택한다.

(3) 산소측정기 등으로 치환결과를 수시 측정하여 산소의 농도가 22%이하로 될 때까지 치환을 계속하여 한다.

 

가스 재치환

(1) 상기의 치환작업에 질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름이 혼입되지 아니한 공기를 사용하여 치환한다.

(2) 공기로 재 치환한 결과를 산소측정기 등으로 측정하고 산소의 농도가 18%부터 22%까지로 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공기를 반복하여 치환한다.

 

4. 가스치환의 생략

 

수리 등의 작업 대상 및 작업내용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또는 산소설비에 불구하고 해당 가스설비 내를 대기압 이하까지 가스치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스설비의 내용적이 1㎥ 이하인 것

(2) 출입구의 밸브가 확실히 폐지되어 있고 내용적이 5㎥이상의 가스설비에 이르는 사이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한 것

(3) 사람이 그 설비의 밖에서 작업하는 것

(4)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인 것

(5) 설비의 간단한 청소 또는 가스켓의 교환 그 밖에 이들에 준비하는 경미한 작업인 것

 

Reference : KGS FU211 2017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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