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누설을 지상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저장탱크의 주변에는 위험물의 누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주입할 때 과충전에 따른 위험물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방지장치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저장탱크의 누유검사관 및 과충전방지장치
지하저장탱크의 누유검사관
지하저장탱크로부터의 위험물의 누설을 지상에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하저장탱크(강제이중벽탱크, 강제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 및 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를 제외)의 주변에는 위험물의 누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관은 탱크에서 누출된 위험물이 유효하게 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설치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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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검사관의 구조 예 | 누유검사관의 설치 예 | 누유검사관을 겸용한 예 |
<그림 1> 누유검사관
가) 관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질은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해야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관의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 2> 일반탱크와 이중탱크 누유검사관 비교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방지장치
지하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을 주입할 때 과충전에 따른 위험물을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충전방지장치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택해 설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 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그림 3> 과충전방지장치 예
Reference : 2019년 신임교육과정 예방실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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