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는 plant 설계에서 전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설비 설치 기준
1. 변전실, 발전실, 축전지실 등의 전기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위험의 우려가 없거나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선로와 장치간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7,000 V~35,000 V인 경우 - 3 m 이상
(2) 35,000 V를 초과하는 경우 - 5 m 이상
3. 전력을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소한 2군데의 전력공급자로부터 2개의 다른 루트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 하나의 전력공급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2개의 다른 루트로 전력을 공급받되 평상시에는 각 루트별로 50 %씩 공급받을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하나의 루트로 100 %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전력을 자가발전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중요한 전기회로에 대해서는 소형 엔진구동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수동 또는 자동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5. 정전 또는 순간 전압강하 등의 전원 이상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장에 대비하여 동력용 스위치에 순간 정전장치 부착, 이중안전의 제어설비 설치, 연동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6. 정전시 플랜트의 안전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하여 <표 1>과 같은 비상전력을 확보하고 전환기능이 양호해야 한다.
<표 1> 비상전력의 종류 및 필요설비
7. 동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의 혼촉시 사고우려 있으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배선공사를 해야 한다.
8. 계장용 케이블은 플랜트 사고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1) 지중 매입 전선로 설치
(2) 난연 케이블 사용
(3) 내화 조치 등
9. 금속덕트공사의 경우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덕트에 넣을 경우, 전선 피복 절연물의 단면적 총합계가 덕트 단면적의 20 % 이하(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을 경우 50 % 이하)이어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 공사시 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은 분리하여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단, 동일 트레이에 설치할 경우에는 절연성 격벽을 설치하여 분리해야 한다.
11.1 피뢰설비는 낙뢰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필요한 대상물에 다음 <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표 2> 보호등급별 피뢰 설치기준
*:회전구체법이나 메시법 적용, R:회전구체법의 구체반경,
h:지표면에서 수뢰부 상단까지 높이 적용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최소 Ⅱ등급 이상으로 적용
Reference : KFS 700-2018 석유화학공장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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