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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산안법 상 비파괴검사 대상 검토

by yale8000 2021. 7. 20.

산업안전보건법상 비파괴 검사 관련 법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고시 또는 기술지침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산안법 상 비파괴검사 대상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비파괴 관련 법규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간접적으로 다음 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부식 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인 KS B 6750-3:2012(일반산업용 압력용기) 4.2.2 j)” 에 의거 “액체 또는 기체로 된 치사적 물질 저장용 압력용기는 모든 맞대기 용접 이음부의 전체 길이를 방사선 투과 시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압력 용기가 치사적(독성) 물질을 포함할 경우 용접 이음부 전체길이에 방사선 투과시험(RT) 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독성 물질일 경우 비파괴검사(R.T)에 대한 규정 사항은 없기 때문에 상기 KS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및 기술지침(KOSHA GUIDE)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술지침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님

 

 

비파괴 검사 종류 등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68

 

비파괴검사 기술지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사

sec-9070.tistory.com

 

설비에 대한 비파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2002년 고용노동부고시 제59호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28조(용접부의 비파괴 시험)

 

1.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접이음은 그 전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나. 탄소 강판제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 38㎜를 초과하는 것

다. 저합금강 및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300계열)의 동체 및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용접이음으로서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

라. 기압시험을 하는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마. 용접이음의 효율로서 전길이 방사선투과시험을 하는 것의 효율을 사용하는 용접이음

바.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STS 430 TB, STS 405 및 STS 430)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의 용접이음. 다만, 두께가 25㎜ 이하(판의 경우에는13㎜ 이하)로서 오스테나이트계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 클래드강 이음부로서 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는 경우의 용접부(클래드재가 강도 부재로서 계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한다.)

 

2.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

가. 제1호에 규정된 이음 이외의 용접 이음에는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를 해야 한다.

다만, 을종압력용기로서 방사선투과시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용접이음은 제외한다.

나. 부분 방사선 투과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동일 용접방법 및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용접부 전체길이의 20%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한다.

다만, 동일 용접방법에 의한 용접부란 동일 용접조건에 의한 동일 자격의 용접사가 하는 용접부이고, 동일 용접조건이란 용접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에 의해 정한 동일 용접조건을 말한다.

(2) 용접이음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교차부분은 모두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외경이 275㎜를 초과하거나 또는 두께가 29㎜를 초과하는 제23조제2항의 노즐의 B 및 C 용접이음은 용접부 전체길이에 포함해야 한다.

 

※ 독성물질 취급 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검사 여부 (공단 질의회시) 다만,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상압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지침(법적 강제사항은 아님)인 KOSHA GUIDE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

* 다음의 배관에 기재된 KOSHA GUIDE를 참조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상 KOSHA GUIDE D-10-2012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비파괴검사 적용대상>

안전보건규칙 별표 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 중 파이프․밸브․튜브․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맞대기(Butt)용접 또는 홈(Groove) 용접한 부위는 다음과 같이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과 같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음파 탐상 시험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분 탐상 시험 또는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100 %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의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나) 용접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배관

(다) 영하 30 ℃ 이하 또는 300 ℃ 이상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2) 제(1)항 이외의 배관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의 두께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10 % 이상,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 이상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및 실외/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별표 1 ]
다. 배관설비
5)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5)-1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가동 전 용접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이상으로 위험 우려(물리적, 화학적 성분이 다른 배관이 상호 교차하거나, 병행하고 있는 배관, 굴곡져 응력 등이 큰 용접부)가 큰 용접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용 중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부식에 의한 배관 두께 감소 및 외부 충격에 의한 배관 변형 등 배관 용접부에 결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5)-2 배관등의 용접은 아아크용접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한다. 다만, 용접하는 것이 부적당할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를 갖는 플렌지 접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접합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5)-3 비파괴시험의 실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5)-4 개스킷의 재질, 두께, 종류에 관한 선정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ㆍ외 인증기준에 따른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KGS GC205 2017 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비파괴시험기준
배관 등의 강도유지 및 수송하는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을 용접한 후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한다.
3.1.1 고압가스시설
3.1.1.1 배관 등의 용접부(3.2.1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이나 두께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 액화석유가스시설
3.1.2.1 배관 등의 용접부(3.2.2에서 정한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내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또는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사업소 밖 배관으로서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한다. 초음파탐상시험과 자분탐상시험을 하는 경우100A(4B) 미만 또는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3 도시가스시설
3.1.3.1 배관 등의 용접부(3.2.3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는 전부에 대하여 육안검사와 방사선투과시험을 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곳은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분탐상시험(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100A(4B) 미만 또는 두께 6㎜ 미만의 용접부로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동 및 알루미늄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강자성 이외의 재료는 자분탐상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결론

 

산안법이나 화관법에서 직접적으로 법규에서 설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산안법에서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에 대해 KS 규격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상압탱크 및 배관에 대해서는 질의회시를 통하여 기술지침을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산안법에서는 기술지침(KOSHA GUIDE)에서, 화관법에서는 안전원고시로 비파괴 검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안법에서는 압력과 무관하게 100% 검사를 하고, 화관법에서는 설계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유해화학 물질 배관에 대해 20% 비파괴검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력을 받으면서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및 배관에 대해서는 KS 규격에 따라 100%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고, 압력을 받지 않는 상압 탱크나 배관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고 있는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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