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위험성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결정할 때 대부분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위험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그 정성적 위험성이 클 경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하여 허용가능한 위험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객관적 수치가 중요하다.
금번에는 영국(UK)의 경우를 살펴보고 허용가능수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위험의 정량화(Risk Quantification)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의 허용가능성(TOR, Tolerability of risks)의 정량화는 위험이 인식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부작용에 대한 개인적 경험
•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과 신념
• 특정 위험에 대한 통제 정도
• 다른 출처(예: 매체)부터 얻는 정보의 범위.
확률론적 위험성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63
하기 <그림 1>에서 임신 중 흡연과 같은 위험은 매우 높고(Intolerable region), 우유 한 냄비를 끓이는 것과 같은 위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위험(Broadly acceptable region)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가장 흥미로운 논의 영역은 그 사이가 되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Tolerable Risk 의 회색 허용 위험 영역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계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다.
• 허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or intolerable risk)과 견딜 수 있는(허용 가능한) 위험(Tolerable risk) 사이의 위험
•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과 허용 가능한 위험(Tolerable risk) 사이
<그림 1> 위험허용기준 Framework
위험의 허용가능성 및 수용가능성(Tolerability and Acceptability of Risk)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지침 문서인 R2P2(Reducing Risks, Protecting People)에서는 종업원과 일반인 모두(for both employees and members of the public)에 대해 연간 백만 명당 1명(one in a million, per year)의 개인적 사망위험(individual risk of death)을 매우 낮은 위험수준으로 설정하고 광범위하게 수용 가능한(Broadly acceptable region, Negligible무시할 수 있는) 위험경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공위험도(Population risk or Public risk)와 개인위험도(Individual risk)에 대한 것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59
영국의 산업 보건 및 안전 목표는 거의 모든 인구가 매일 부작용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R2P2는 연간 1,000명 중 1명의 개인적 사망위험은 사업장에서 상당한 범주의 근로자(for workers)가 견딜 수 있는 것과 상당히 예외적인 집단이 수용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된 위험이 있는 일반인(for public)의 경우에는 이 경계조건(한도)이 연간 10,000분의 1로 낮은 등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HSE가 채택한 기준은 위험의 허용가능성(TOR)으로 알려진 다음 <그림 2>의 프레임워크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 최대 허용 가능한 개인적 위험과 광범위하게 허용 가능한 위험기준이 표시되었다.
<그림 2> 위험의 허용가능성(Tolerability of Risk)
예를 들어 HAZOP에서 식별된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정량적으로 결정할 때, 정량적 위험 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일 동안 개인이 노출될 다른 직업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그러한 10가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림 2> 의 위험 기준의 허용가능성은 <그림 3>의 연간 10,000명 중 1명의 최대 허용 사망 위험을 제공하는 이러한 10가지 위험 사이에 배분될 수 있다.
<그림 3> 개인적 위험기준(Individual risk criteria)
상기 서술한 내용을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그림 4>와 같이 10^-6/년 이면 널리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10^-3/년 이상(일반인 구성원의 경우 10^-4/년)이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비용이 얼마든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Source : https://www.railssa.com/tolerability-risk/
<그림 4> UK 위험허용기준(Risk Tolerance Criteria)
종업원과 일반인 모두 개인적 사망위험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는 위험경계는 이미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간 백만분의 1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의 허용가능성은 <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위험의 허용가능성 요약(Tolerability of Risk Summary)
연간 10,000명 중 1명 사망의 최대 허용 개인적 위험으로 부터 <표 1-2>와 같이 심각도와 제3자의 관여 여부에 따라 기타 최대 허용 위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표 1-2> 위험의 허용가능성 요약(Tolerability of Risk Summary)
위험의 허용가능성(Tolerability of Risk)
위험 요약의 허용가능성<표 1-2>는 <그림 5>와 같이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위험의 허용가능성 요약(Tolerability of Risk Summary)
Reference : Rockwell, PROCESS SAFETY BOOK 1 Functional Safety in the Proces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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