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ㆍ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취급시설에서 사용되는 동일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과 독성 시나리오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날 경우, 모두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한다.
시나리오 분석 조건
시설별 최대보유량 산정
“최대보유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기준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체류최대 용량을 말한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한다.
① 시나리오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취급시설의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취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성상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제조·사용시설의 경우에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를 제외한 설비 본체 용기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③ 보관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는 (또는 보관 예정인) 최대수량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한다.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동일한 공간에서 구역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배치구역도 상에서 보관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각각 산정한다. 특히, 규제대상 함량(농도)이상인 상태로 동일 공간에 분산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산량을 합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으로 한다.
④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에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최대보유량으로 한다. 두 개 이상의 저장탱크가 서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직접 연결된 모든 저장탱크에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합산한다. 다만, 펌프 등 이송설비 후단에서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시나리오 규정수량 확인
① 사고시나리오의 분석은 각 법률이 정한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 작성 규정수량 이상의 단위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반응성물질은 물반응성물질 자체의 시나리오 규정수량 뿐만 아니라 유출·누출된 물반응성물질이 모두 반응생성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반응생성물에 대한 시나리오 규정수량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선정한다.
③ 사업장 내에서 상하차 장소의 탱크로리와 운반중인 IBC탱크 등 보관용기는 최대보유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1) 탱크로리는 해당 상하차 장소에서 해당 물질을 최대로 운반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2) 보관용기는 보관시설에서 상기 ③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④ 사내배관 및 사외배관은 사고시나리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출수준 구분을 위한 최대보유량 산정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영향범위 끝점
“끝점(종말점)”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농도, 과압, 복사열 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
① 끝점은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의 위험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독성물질
가. 독성값의 농도가 끝점농도(mg/㎥ 또는ppm)에 도달하는 지점을 끝점으로 한다. 다만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제3장에 따라 예측한 독성값을 반영하여 끝점농도를 구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별 끝점농도 기준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에 제시되는 순서를 따른다.
(1) 미국산업위생학회(AIHA)의 ERPG-2
(2)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1시간 AEGL-2
(3) 미국 에너지부(DOE)의 PAC-2
(4) 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 의 IDLH 수치 10% (IDLH×0.1)
(5) IDLH 수치가 없는 물질은 다음의 순서대로 IDLH 수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0.1×LC50 또는 0.2×LC50 (급성흡입독성값)
* 30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1, 4시간 노출에 대한 값의 경우 0.2 적용
㉡ 1×LCLo (급성흡입독성값)
* LC50 또는 LCLo 단위가 mg/L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1 mg/L = 1,000 mg/㎥ |
㉢ 0.01×LD50 (급성경구독성값)
㉣ 0.1×LDLo (급성경구독성값)
* LD50 또는 LDLo의 단위(mg/kg 실험동물 체중)는 아래와 같이 단위를 mg/㎥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X mg/㎥ = [(Y mg/kg)(70 kg)] / 0.4 ㎥ |
2)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
가. 폭발은 1 psi의 과압이 걸리는 지점을 적용한다.
나. 화재는 40초 동안 5 kW/㎡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지점을 적용한다.
다. 그 외,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및 나 에 따라 끝점을 구한다.
풍속 및 대기안정도
①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범위를 분석할 때의 대기조건은 실제 해당 지역의 직전 최소 1년간 기상조건을 이용한다. 단, 풍속 또는 대기안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풍속은 초당 3 m로, 대기안정도는 〈표〉의 “D”로 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에 대한 영향범위를 분석할 때의 대기조건은 초당 1.5 m의 풍속으로 하고, 대기안정도는〈표〉의 “F”로 한다.
<표> 대기안정도
대기온도 및 대기습도
① 사고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현지기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최소 1년간 해당지역의 평균 온도 및 평균 습도를 적용한다. 단, 현지기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온도 25℃, 대기습도 50%를 적용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대기온도 25℃, 대기습도 50%를 적용한다.
지표면의 굴곡상태
① 시나리오의 지표면의 상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와 전원지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한다.
② 도시지형은 건물과 나무 등이 많은 지형을, 전원지형은 평탄한 지형을 의미한다. 산업단지 내 위치한 경우 도시지형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업장이 해안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형이 아닌 전원지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누출원의 높이
① 사고시나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실제 누출되는 높이를 사용하거나 지표면 누출을 가정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누출물질의 온도
① 사고시나리오는 운전온도를 사용하되 조건에 따라 운전온도가 변하는 경우는 영향범위가 최대가 되는 최고점의 온도를 사용한다.
② 최악조건의 시나리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냉동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전온도를 사용한다.
2) 냉동액체 이외에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일년 중 또는 한달 중)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사용한다.
3) 가스상태의 물질은 운전온도를 사용한다.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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