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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화공안전/위험성평가 및 사고예방

격리작업의 위험성 확인

by yale8000 2021. 7. 14.

작업위험성 평가 시 장치 및 공장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방법과 유지보수나 샘플운전과 같이 정상운전이 아닌 간헐 작업 중에 위험물질의 방출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 등 안전한 격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격리작업의 위험성 확인

 

용어의 정의

 

“격리 (Isolation)”이라 함은 압력, 전기, 기계 등의 모든 에너지원으로부터 공장 또는 장비가 분리된 것을 말한다.

"분리 격리 (Positive isolation)"라 함은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공장 또는 장치의 완벽한 격리를 말한다.

“차단확인 격리 (Proved isolation)"라 함은 밸브 폐쇄의 효과를 벤트/블리드(Ble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밸브에 의한 차단을 말한다.

“간헐 작업 (Intrusive work)"이라 함은 필터 교체, 샘플링, 청소용 배관 피그의 제거, 검사를 위한 장비 접근에 대한 요구사항,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말한다.

“단기작업 (Short duration work)"이라 함은 1 교대 작업 이상으로 연장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격리 표준의 기준 (Baseline isolation standard)"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 최종격리에 적용되는 최소허용 표준을 말한다.

 

 

격리작업의 주요 단계

 

격리 작업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① 위험의 확인

② 위험성평가와 격리절차의 선정

③ 장치의 준비와 계획

④ 격리작업

⑤ 드레인, 벤팅, 퍼징 및 플러싱

⑥ 격리효과의 시험 및 모니터링

⑦ 간헐 조치의 수행

⑧ 공장 복귀와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격리작업의-주요-단계

<그림> 격리작업의 주요 단계

 

격리된 물질과 관련된 위험성 확인

 

(1) 격리의 실패는 봉쇄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누출로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요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물질의 인화성과 독성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고압에서 운전되는 경우

- 고온 또는 저온에서 운전되는 경우

- 반응성이 있는 경우

- 유해한 환경(예로 질식하거나 익사를 유발하는)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 폭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분진 포함)

- 장치에 슬러지나 고형 침전물이 남아있는 경우

(2) 누출의 경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에 따라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 물질의 성질

- 누출된 물질의 양

- 사고의 확대

- 공장 주변의 인구와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속도

(3) 인화성 물질의 누출은 액면화재(Pool fire), 고압분출화재(Jet fire), 증기운화재(Flash fire) 그리고 증기운폭발(Vapor cloud explosion)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점화원의 부재로 분산만 될 수도 있다.

(4) 과압의 결과는 다른 공장에 손상을 주고 추가 사상자와 봉쇄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인접한 공장에 제트 화염이 충돌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5) 일부 독성 물질들은 더 큰 위험 범위와 더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제어가 되지 않거나 안전하게 운전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확대될 수 있다.

(6) 저장 또는 공정조건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 인화성 물질을 고온에서 저장하거나 처리할 경우 인화점이나 자연발화점 이상에서 누출될 수 있다.

- 상온에서 가스인 물질은 고압에서 액체로 저장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고압탱크 에서의 누출은 보다 강력하며 누출공에서의 누출속도도 훨씬 큰 경향이 있다.

(7) 사건의 규모는 저장량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누출되는 속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것은 액체 풀의 크기 또는 인화성 가스 구름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제트 화염의 지름과 길이에도 영향을 준다.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확인

 

관련된 모든 위험은 비공정 격리위험 및 신체 상해 위험을 포함하여 명시되어야 하며, 작업 허가서에 기록해야 한다.

배관 스프링, 격리 유형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 지역이나 작업의 목적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 밀폐공간으로 출입

 

(1) 밀폐공간으로 출입은 아래의 위험을 포함한다.

- 공정물질로부터 생성된 독성물질이나 인화성 증기

- 잔류물질로부터 생성된 독성 증기나 부산물

- 불활성 가스로 인한 질식

- 산소 결핍

- 이산화탄소 생성

- 액체의 유입으로 인한 익사

(2) '분리 격리'의 표준은 스풀(Spool) 제거나 스페이드(Spade)의 삽입과 같은 물리적인 격리이며, 격리 지점은 용기에 최대한 가까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완전히 용접이 된 시스템은 물리적인 차단이나 스페이드의 삽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을 완전히 운전 정지시켜야 한다.

 

● 화기작업

 

(1) 화기작업은 금지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하며, 화기작업이 계획된 지역이나 공정장치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화기작업 허가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위험물질을 포함하거나 포함했었던 곳에서의 용접이나 그라인딩과 같은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격리는 잔여물질에 의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3) 화기작업이 작업장 주변의 운전 중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기작업이 화재나 위험성물질의 봉쇄의 실패 원인이 되는 곳에서는 배출하거나 감압하거나 격리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P-52-2012 공장 및 장치의 안전격리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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