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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전체환기장치 필요환기량 산정

by yale8000 2021. 6. 12.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제430조에서 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

 

 

전체환기장치 필요환기량 산정

개요

전체환기장치는 열, 수증기 및 독성이 낮은 가스․증기가 발생되고, 발생원이 이동성이며,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유해물질의 유해성이 낮거나 근로자와 발생원이 멀리 떨어져 노출량이 적어 건강상 장해의 우려가 낮으며, 작업의 특성상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경제적․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원격조작에 의하여 운전되는 생산공정의 작업장과 운전실을 분리 설치한 경우

(3) 작업장에 근접하여 설치되는 기숙사, 사무실, 휴게실, 식당, 세면․목욕실이나 탈의실 등의 경우

(4) 발생원에 근로자의 접근은 없으나 화재ㆍ폭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5)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나 옥내장소에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경우

 

설치시 유의사항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배풍기만을 설치하여 열 수증기 및 오염물질을 희석 환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석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배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풍기만을 설치하여 열, 수증기 및 유해물질을 희석환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원 가까운 곳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후위에 적절한 형태 및 크기의 급기구나 급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의 작동 시에는 급기구를 개방하거나 급기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3) 외부공기의 유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시 외부로부터 열,수증기 및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흡착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외부로 배출된 공기가 당해 작업장 또는 인접한 다른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환기량 산정

 

유해물질이 발생원으로부터 작업장내에서 확산되어 이동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농도가 노출기준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표 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환기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표 1> 유해물질발생에 따른 전체환기 필요환기량

 

필요환기량-계산식

 

환기량 계산 절차

 

환기량-계산-절차

 

 

Reference : KOSHA GUIDE 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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