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는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을 금 번에 포스팅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작업 안전대책 동영상 소개
안전대책 동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질 취급 작업의 특성과 유해위험요인
2. 안전대책
- 물질정보의 파악과 작업의 이해
- 위험물 취급 작업의 안전작업수칙
- 안전한 설비 및 작업환경
3. 안전의식 강조
위험물 취급 작업 안전수칙
위험물을 포함한 화학사고의 유형은 화재˙폭발˙누출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위험물질 취급 작업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화재"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보호구 구비 및 착용
2. 화기관리
-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 가연성 인화성 물질 제거와 소화기 비치, 화기작업 허가 후 화기 사용
- 배관˙용기의 용접은 위험물질 제거˙세척˙치환 후 실시
- 적합한 소화설비 구비
3. 화학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 사용(내화구조)
- 부식성 위험물질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 사용
- 밸브 등 개폐 방향 표시
- 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유제 설치
- 이상상태 조기파악을 위한 계측장치 설치
- 과압 발생 시 압력방출을 위한 안전밸브 등 설치
Reference : KOSHA 2017-교육미디어-938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위험물질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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