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그리고 재해는 모두 좋지 않은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그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재해의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사건, 사고 및 산안법의 재해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건, 사고, 재해 정의
사건(事件, incident)은 사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로서, 주로 원하지 않았던 이벤트(event)의 발생으로 표현된다.
사고(事故, accident)는 사건 중에서도 특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일을 의미한다. 재해(災害, disaster or accident)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특히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의미한다.
1. Incident (사건, 일어난 일)
• 일반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며,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보통 우발적인 사건을 가리키지만, 피해가 크지 않거나 단순한 경우에도 사용된다.
• 예를 들어, 논쟁, 출동, 기계 오작동 등도 포함될 수 있다.
2. Accident (사고, 우연한 일)
•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보통 사고를 가르킨다.
•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 보통 교통사고(car accident), 산업재해(work accident)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 버드와 하인리히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사고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3. Disaster(재해)
•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특히 인명 피해, 재산 피해, 환경 피해 등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나타낸다.
•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나 인재(사고로 인한 피해) 모두를 포함한다.
→ 버드와 하인리히는 사고의 결과로서 상해 또는 피해(재해)가 발생한다고 정의
Accident, Incident, Near-miss 정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59
Accident, Incident, Near-miss 정의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용어에 대해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아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위험성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러한데 먼저 Accident, Incident, Near-miss와 같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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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vs. 사고 vs. 재해
1. 사건(事件)과 사고(事故)는 모두 '뜻밖의 일'을 의미하지만, 사건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주목할 만한 일을, 사고는 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2. 사고는 어떠한 재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고라 하며, 이러한 사고로부터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재해라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배관계통에서 유해가스의 누출이 있었다면 이러한 독성가스의 누출을 사고라 하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으로 유해가스에 의해 중독 및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재해라고 볼 수 있다.
3. 버드와 하인리히의 이론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타나며,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재해라고 하였다.
재해발생 원인구조(mechanism)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31
재해 방지 및 원인 분석 방법
사업장 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잠재하는 위험을 발견하여 조치를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등을 한다금번에는 재해발생의 원인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 접근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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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재해 및 위험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전단의 "의하거나”까지의 부분이 사고이고,후단의 사망 또는 부상, 질병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를 재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에 높은 곳에서 재료를 떨어뜨리면(기인) 사고이고, 이것이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라고 불리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낙하한 재료가 현장 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처를 통행하던 일반시민에 맞았을 때에는 산업재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재해에는 해당이 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는 '재해'의 개념이 아닌 '위험 또는 안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규정 모두에서 '재해' 방지 또는 예방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위험' 방지 또는 예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 위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전의 반대의 개념이 위험이고, 위험의 결과로서의 사상(事象)이 재해이며, 안전의 반대가 재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은, 영어단어로 표현하면, 재해 자체가 아니라 재해의 '씨앗'에 해당하는 hazard(위험요인) 또는 재해의 '싹'에 해당하는 risk(위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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