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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공정 설비 간 안전거리 10m

by yale8000 2026. 1.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명시된 '공정 설비 간 거리 10m 이상'에 대한 기술적 의미와 적용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공정 설비 간 안전거리 10m

공정 설비 간 안전거리 10m의 의미

공정 설비 간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목적은 연쇄 폭발 및 화재 확산 방지(Domino Effect Prevention)에 있다.

  • 화염 전파 차단: 특정 공정 설비에서 화재 발생 시, 방사열(Radiant Heat)에 의해 인접한 설비가 가열되어 내부 압력이 상승하거나 재질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격 거리이다.
  • 폭발 압력 완화: 가스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파(Shock Wave)가 인접 설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물리적 공간을 확보한다.
  • 소화 활동 공간 확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 소방 용수의 살수 및 작업자의 비상 대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안전거리 적용 대상 및 기준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정 설비 간' 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른다.

1. 측정 기점

설비의 외벽(Outer Shell) 또는 가장 돌출된 부분(, 사다리나 배관 등 부속품 제외) 사이의 수평 거리를 의미한다.

 

2. 주요 안전거리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8])

안전거리(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거리 완화 및 제외 조건

실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10m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전제로 완화 적용한다.

  • 방화벽(Fire Wall) 설치: 설비 사이에 화염과 방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 구조의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막 설비(Water Curtain): 화재 시 인접 설비로의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 물 분무 설비 등을 설치하여 냉각 효과를 확보한다.
  • 불활성 가스 주입 설비: 내부 압력 상승 및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 불활성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검토 대상이 된다.
  • 소규모 설비: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특정 설비에 대해서는 KOSHA GUIDE 등에 따라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의 예외 인정 기준

1. 안전거리 확보의 예외 인정 기준

공정 설비 간 거리가 10m 미만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칸막이(방화벽)가 설치된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내화 성능: 해당 칸막이는 최소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물이어야 한다.
  • 물리적 차단: 화재 시 발생하는 방사열(Radiant Heat)과 화염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이와 폭을 확보해야 한다.
  • 강도: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2. 방화벽 설치 시 상세 기준 (KOSHA GUIDE)

칸막이 설치를 통해 안전거리 제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치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높이 (Height): 인접한 두 설비 중 높은 설비의 높이보다 0.5 m 이상 높거나, 최소 2 m 이상이어야 한다.
  • 길이 (Length): 설비의 양 끝단으로부터 0.5 m 이상 여유 있게 돌출되어야 한다.
  • 개구부 제한: 방화벽에는 원칙적으로 출입문이나 구멍 등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 만약 배관 관통부가 있다면 내화 충전재로 밀폐해야 한다.

3. 요약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진 방화벽을 적절한 높이와 폭으로 설치한다면, 10m의 안전거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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