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물이란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된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 또는 환경을 말한다. 불안전한 재해요소에는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이 있다.
재해원인 분류방식
재해원인
1. 불안전한 상태
- 시설상의 불비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나 주변의 불충분한 환경, 즉 어두운 조명·소음·진동·분진·습도·온도 관계 등 객관적인 불안전한 재해요소를 말한다.
- 여기서는 기인물이 되었던 일반 동력기계, 목재 가공기계, 동력 크레인, 동력 운반기, 운반차랑, 압력용기, 용접장치, 화학설비, 전기설비, 인력기계 및 용구, 건조설비, 가설·건축구조물, 유해 위험물, 재료, 적재물, 산업용 로봇, 환경, 기타에 관해서 판정기준에 따라 불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찾는다. 이때 재해발생 주요 원인이 사람에만 있는 경우에는 기인물 없음이 된다.
<표 1> 불안전 상태 내용
2. 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행동이란 사고를 가져온 근원이 된 재해자 자신 또는 공동작업자의 행동에 관한 불안전한 요소를 말한다.
- 불안전한 행동은 작업절차나 작업방법 등 작업자의 행동면과 기인물 혹은 가해물과의 접촉현상으로서 파악된다. 또한 복장 및 보호구에 관해서는 그 특성상 사람 및 물체에 관한 양면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법규·사내규정 또는 작업표준 등의 판정 기준에 근거해서 복장 및 보호구의 양호여부와 그들의 착용 상황 조건을 검토한다.
-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이 작업표준의 결함 또는 상사의 지시 부적절에 근거 했을 경우 에는 불안전한 상태로 취급하고 작업표준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경우에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취급한다.
<표 2> 불안전 행동 내용
불안전한 인적요소
- 재해자의 불안전한 인적요소란 불안전한 행동을 한 작업자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요소 또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작업자의 의욕감퇴·조급함·걱정·불안·피로·수면 부족 등이 포함된다.
- 또한 관리상의 결함이란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한 불충분한 관리·감독의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법적 자격이 없는 자를 크레인 운전 등 취업제한 업무에 취업시키고, 부하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지키지 않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간과했을 경우 등이다.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재해의 특성이 밝혀지고 재해요소로서 물적·인적·관리적 결함이 파악된다. 이들 재해요소 중 어느 것이 재해의 중심적 요인이 되었는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각의 재해 요인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재해요인은 몇 가지로 결정된다. 이어서 재해요인을 구성하여 재해 원인을 정해야 한다. 재해요인은 각각 독립된 사실을 나타내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의 상관관계 및 중요도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재해요인이 되었던 사실을 구성하고 요약하여 재해원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연관된 재해요인은 직접원인이 되고 관리상의 결함에 연관된 재해요인은 간접원인이 된다.
발생형태
-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근원이 된 기인물이 관계한 현상을 말한다.
- 분류방법은 기인이 되는 물 또는 물질에 어떻게 접촉하고 폭로되었는가를 선택하고, 2종 이상의 발생형태가 경합하는 경우와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판단에 혼선을 가져 올 때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선택한다.
› 재해방지대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요도에 의한다.
› 발단된 현상에 의한다.
기인물
- 기인물이란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된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 또는 환경을 말한다.
- 분류방법은 재해발생에서 주원인이며, 어떠한 불안전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선택한다.
- 재해발생의 주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택한다.
› 조작 또는 취급을 하던 물(떨어짐 등의 경우는 작업면)
› 가해물
› 기인물 없음
상해의 종류
- 상해의 종류란 부상이나 질병의 의학적 성질 또는 그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 상해의 분류는 16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표 3> 과 같다.
<표 3> 상해의 분류
Reference : KOSHA 2024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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