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용 고압호스는 고압(2.0 ㎫ 초과)의 가압수를 공급하기 위해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호스를 말한다.
연결용 고압호스
아래 내용은 소방차와 연결송수관설비 간 연결 등 사용자가 직접 잡고 사용하지 않는 호스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 법규
기준 제270호(연결용 고압호스의 KFI인정기준)
고압호스의 구조
"쟈켓트"란 경사와 위사로 짜인 섬유제의 원통형 직물을 말한다.
“연결금속구"란 쟈켓트 양 끝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용 나사식이음쇠를 말한다.
“접합부"란 연결송수관설비 등에 연결 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연결금속구 부위를 말한다.
“장착부"란 쟈켓트가 결합되는 연결금속구 부위를 말한다.
1. 쟈켓트의 구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중쟈켓트 구조이여야 한다.
나. 고무피복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위사가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쟈켓트 표면에는 종선이 있어야한다.
라. 쟈켓트 양 끝단부 100 ㎜ 이상은 주황색 계열의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황색 계열의 색상은 쉽게 마모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슬리브 구조인 것은 슬리브가 쉽게 빠지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금속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 결합시키는 때에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야야 한다.
나. 접합부는 보관 운반 등을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여야 한다.
라. 수입구는 수입금구 조임링 고무패킹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마.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여야 한다.
바. 수입구 확관은 360°를 등분한 어느 방향으로도 1.0 ㎜ 이상 균열 없이 확관되어야 하며, 조임링은 헐거움 없이 잘 회전되어야 한다.
사. 수입구 및 차입구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합 해제를 위한 돌출부를 2개 이상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고압호스 규격
1. 고압호스에 사용되는 내부 쟈켓트의 안지름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른다.
나.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 1과 같다 .
다.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한다.
라. 장착부의 길이는 다음 표의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연결금속구의 재료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주물 종 7 A) 및 AC8A(주물 종 8 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무패킹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1. 고압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4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42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영구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라 영구신장시험을 하는 경우 23 %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공기가열노화시험((70 ± 1) ℃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7.8 ㎫ 이상이어야 한다.
마. 접은 고압호스 위에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두어도 고무 간 상호 접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고압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인장강도는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14 ㎫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신장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2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공기가열노화시험((70 ± 1) ℃에서 96시간 방치한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7.8 ㎫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고압호스의 길이 30 ㎝의 부분을 3중으로 접고 그 위에 20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여 -23 ℃ 내지 -27 ℃ 사이의 온도에 24시간 놓아 둔 후 하중을 제거하고 구부린 부분을 접힌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접었다가 다시 접힌 상태로 복귀하는 동작을 1회로 하여 10회 반복하여 실시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3 m 이상의 고압호스에 그 용적의 1 %에 상당하는 물을 넣고 그 양끝을 폐쇄시키고 (70 ± 3) ℃의 온도에 360시간 놓아둔 후에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고압호스 내장재를 물 온도 (70 ± 1) ℃에서 168시간동안 놓아 둔 후에 인장강도의 변화율은 25 %, 신장의 변화율은 25 %, 용적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고압호스의 길이 및 중량
1. 고압호스의 길이는 건조한 상태에서 15 m이상으로 하며, 표시된 길이의 110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5 m씩 추가할 수 있다.
2. 고압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설계값의 ± 5 %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고압호스 압력시험
1. 고압호스 내압시험은 고압호스를 곧게 한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2배, 고압호스를 구부릴 때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4배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고압호스 파단압시험은 고압호스는 길이 3 m의 고압호스를 곧게 한 상태로 최고사용압력의 3배의 수압을 1분간 가할 때 파단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고압호스 압력변동시험은 길이 3.7 m의 고압호스에 0부터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 000회 가한 다음 최고사용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을 1분간 가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고압호스의 압력손실은 아래 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5. 고압호스 신장율은 고압호스에 최고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신장은 0.1 ㎫의 수압에서 측정한 고압호스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8 %이하이어야 한다.
6. 소압호스 비틀림은 고압호스의 회전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최고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칭 40은 100 °/m, 호칭 65는 42 °/m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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