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에 따라 소화기 설계 방법 및 계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소화기 설계 예시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를 참조하여 필요한 소화기구를 설계한다.
https://sec-9070.tistory.com/1393
문제 :
그림의 내용과 같은 아파트에 2단위 분말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등 필요 한 소화기구를 설계하라?
<그림 1> 아파트 1개층의 평면도(150㎡)
계산 조건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 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2. 지상 1층부터 26층은 아파트, 지하 1층은 주차장이다
3. 지하1층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1~15층에는 옥내소화전, 16~26층에 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계산 방법
아파트의 1개층에 대하여 필요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계산하면, NFSC 101 별표3에서 기준면적이 100m²이며, 내화구조이므로 기준면적의 2배인 200m²가 설계의 기준면적이 된다.
그러면 필요한 소화기능력단위 = 바닥면적(사용면적) / 기준면적 =150m² /200m² =0.75단위
아파트의 1개층 2세대의 바닥면적 150㎡에 대한 소화기 계산으로서, 아파트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1개층 바닥면적(150㎡)을 기준면적(200㎡)으로 나누면 0.75 단위가 된다.
아파트의 1개층에는 면적으로는 0.75단위가 필요하지만 각 세대별 소화기 1 개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NFSC 제5조의 소화기감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1~26층에는 각층별 2단위소화기 2개씩 필요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소화기능력단위 = 바닥면적(사용면적) / 기준면적 =200m² /200m² =1단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단위소화기 1개가 필요하지만 보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다(주차장의 중앙에 1개를 두면 대각선의 보행거리는 20m가 넘으므로 2개가 필요하다)
산정소화기 수량
Reference : 소방방재청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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