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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계산사례(ENG)

소화기 설계 예시

by yale8000 2024. 6. 2.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에 따라 소화기 설계 방법 및 계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소화기 설계 예시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를 참조하여 필요한 소화기구를 설계한다.

https://sec-9070.tistory.com/1393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sec-9070.tistory.com

 

 

문제 :

그림의 내용과 같은 아파트에 2단위 분말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등 필요 한 소화기구를 설계하라?

아파트 1개층의 평면도

<그림 1> 아파트 1개층의 평면도(150㎡)

 

 

계산 조건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 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2. 지상 1층부터 26층은 아파트, 지하 1층은 주차장이다

3. 지하1층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1~15층에는 옥내소화전, 16~26층에 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계산 방법

아파트의 1개층에 대하여 필요한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계산하면, NFSC 101 별표3에서 기준면적이 100m²이며, 내화구조이므로 기준면적의 2배인 200m²가 설계의 기준면적이 된다.

그러면 필요한 소화기능력단위 = 바닥면적(사용면적) / 기준면적 =150m² /200m² =0.75단위

아파트의 1개층 2세대의 바닥면적 150㎡에 대한 소화기 계산으로서, 아파트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1개층 바닥면적(150㎡)을 기준면적(200㎡)으로 나누면 0.75 단위가 된다.

 

아파트의 1개층에는 면적으로는 0.75단위가 필요하지만 각 세대별 소화기 1 개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NFSC 제5조의 소화기감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1~26층에는 각층별 2단위소화기 2개씩 필요하며,

지하 1층 주차장은 소화기능력단위  = 바닥면적(사용면적) / 기준면적 =200m² /200m² =1단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단위소화기 1개가 필요하지만 보행거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다(주차장의 중앙에 1개를 두면 대각선의 보행거리는 20m가 넘으므로 2개가 필요하다)

 

 

산정소화기 수량

산정소화기 수량

 

Reference : 소방방재청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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