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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부속설비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

by yale8000 2024. 6. 2.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며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받게 된다.

검정시험은 A급 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 절연성이면 C급 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제목

 

 

소화기구 능력단위 및 선정기준

소화기구에는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능력단위가 표시되어 있다. 규정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소화기마다 능력단위가 부여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일반적으로 용기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양에 비례하지만 같은 양의 소화약제라 할지라도 보통화재(A급화재)인가 유류화재(B급화재)인가에 따라 능력단위는 달라진다. 다만, 전기화재(C급화재)에 대하여서는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적응성만 나타내고 능력단위는 표시되지 않는다.

 

 

소화기구 능력단위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NFSC 101 제3조)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NFSC 101 별표2)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 0.5 단위
팽창질석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

 

 

능력단위의 표시

검정을 통하여 형식 승인된 능력단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제원과 함께 표기된다. 아래의 소화기는 A급 화재에 2단위2 단위, B급 화재에 33 단위의 능력단위를 갖고 있고, C급 화재에는 적응성이 있다.

 

소화기능력단위의 표시

<그림 1> 소화기능력단위의 표시

 

 

능력단위에 따른 소화기 분류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A급 화재용 소화기 또는 B급 화재용 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종류별 중량]

소화기 종류 중량 소화기 종류 중량 소화기 종류 중량
물 소화기 80 L 이상 강화액소화기 60 L 이상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30 kg 이상
CO소화기 50 kg 이상 분말 소화기 20 kg 이상 포 소화기 20 L 이상

 

 

화재위험별 선정기준

1.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별 소화기구의 적응성

소방대상물에 따라 별표 1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제4조제1항제1 관련)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방재시험연구원 시험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수치를 말한다.)가 별표 3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NFSC 101 별표3)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별표 4의 좌란에 정한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의 우란에 정한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 삭제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4. 수동식소화기를 능력단위 22 단위 이상 비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알칼리 금속과산화물알킬알루미늄 및 제3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에 있어서 마른 모래팽창질석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A급화재용 소화기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및 ABC급 분말소화기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6. B급화재용 소화기는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이산화탄소, 분말, 소화기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7. C급화재용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다만, 금속혼(Horn)이 부착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C급화재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통전 중인 전기장치(비에 젖은 전신주, 고전압의 스위치 기어, 변압기와 같은)에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누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습기와 결합한 분말은 절연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화 후 분말 소화약제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8. D급화재용 소화기 및 소화약제는 가연성 금속화재용이어야 한다. D급화재용 소화약제의 종류는 MET-L-X Powder, Na-X Powder, G-1 Powder/MetalGuardTM Powder, Lith-X Powder, TECPowder, Boralon, Copper Powder 등이 있다. D급화재용 분말은 일반적으로 연소 중인 금속표면 위에 20이상을 덮기 위해 삽 또는 소화기를 이용하며, 연소중인 금속의 흩어짐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Reference : KFS-1000 소화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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