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 이 중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3%(19명) 발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책 개요
추진배경 |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
주요내용 |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
시행일 | 2024년 3월 2일 |
주요 내용
●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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