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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by yale8000 2024. 2. 13.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 이 중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3%(19명) 발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을 0.5톤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사고다발 산업용 리프트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산업용 리프트의 추락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
주요내용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산업용 리프트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설치
시행일 2024년 3월 2일

 

 

주요 내용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고시」 별표 3 개정, 시행 ’24.3.2.)

 

 

KOSHA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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