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명시하였고 "자율"의 의미가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부 적용범위(기계 및 설비)
아래 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는 적용범위이며 내용 중에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대상 | 적용범위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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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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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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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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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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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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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질의 1]
접수번호 2017년 05월 25일 질의회시 결과에 따른 상담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입니다.
따라서, 2017년 질의회시 답변과 같이, 압력용기에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회전날과 회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입니다.
1. 압력용기로 인증을 받은 용기에 혼합기 주요구조부인 회전날과, 회전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혼합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모주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혼합기 주요구조부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중 혼합용기는 압력용기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항목인데, 해당 주요구조부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3.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작 및 안전기준에는 압력용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 신고할때 압력용기에 관한 안전인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기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만 만족하면 되는지?
3가지 항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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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일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가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항”등에 따라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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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인증부_)20200210-0000146522_2020-02-17
[질의 2]
압력용기를 혼합기로 제조시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안녕하세요?
혼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에 의거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기 제작 및 안전기준은 기계적인항목 9개, 전기적인항목 17개, 총26개로 고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혼합기 덮개, 덮개 연동장치, 잠금장치, 접지, 감전사고방지,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비상정지장치, 시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득한 압력용기를 이용하여 혼합기를 제조 할 경우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라고 현장에서는 알고들 계십니다.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별표 4에 따른다고 고시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일반산업용 압력용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과압 방지,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등입니다.
별표 4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관상태 및 두께, 내면, 용접이음부, 덮개판 및 플랜지, 압력방출장치, 압력계, 온도계, 응축수, 접지편 등입니다.
압력용기는 일정 이상의 설계압력을 초과 하는 경우에 용기 자체를 인증 받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안전인증을 득한 압력용기를 이용하여 혼합기를 제조 할 경우, 그 압력용기가 혼합기에 대한 제작 및 안전기준에 충족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압력용기를 혼합기로 제조시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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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의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혼합기 형태의 압력용기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 상기 법령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혼합기로 사용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압력용기의 형태로만 안전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용기를 인증대상 압력용기(내압 또는 외압을 받는 용기)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agitator 설치에 따라 압력용기가 아닌 혼합기로 사용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결과에 따라 압력용기로 사용할 경우는 안전인증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혼합기로 사용할 경우 혼합기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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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박보민 대리, ☎052-703-09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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