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ec 60079-10-1(2011)1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 국내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련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중의 KS C IEC 60079-10-1(2015)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국내 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0.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