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산방지 조치1 제독설비 설치 독성가스 중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 의 저장설비 및 판매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제독설비를 설치하고 제독제 및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구비한다. 제독설비 설치 확산방지 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틸·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황화수소 등의 독성가스가 누출된 때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는 다음의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 중 독성가스의 종류 및 설비의 상황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선택하여 조치한다. 다만, 염소 또는 포스겐의 저장탱크에는 다음의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 덮는 등의 조치.. 2024.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