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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2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 국내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관련된 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중의 KS C IEC 60079-10-1(2015)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근거하고 있다.    폭발위험장소 구분 국내 적용 기준국내 적용 법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10. 25.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금번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GUIDE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KOSHA GUIDE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각 조항과 관련된 KOSHA GUIDE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D-57-2016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K-1-2023 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P-7-2011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 P-16-2012 반도체 제조설비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 P-17-201..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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