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 유해특성1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만,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 2025.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