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 PSM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PSM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2025.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