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 2025. 3.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