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창업법1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인허가 협의 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 의뢰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건축인허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 확인 협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관련 건축 인허가 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 2025.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