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산업재해2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다. 화학물질 중독 예방 수칙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변경하거나, 근로자들이 바뀌어 처음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근로자들이 수급업체 소속의 파견이나 용역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서는 암 발생 등 장기적 영향의 가능성도 있고, 임신과 출산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화학물질의 개발 속도에 비해 관련.. 2024. 9. 5.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하는 기업 및 관계자 처벌조항이『산안법』과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양정 또한 (산안법상 중대재해 발생 경우와) 달리 판단된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법상 개념 정의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와 객체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중대재해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주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구분 내용 예시 사업주 (제2조 제8호)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주,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제2조 제9호) ▲ (민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2021. 8.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