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1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 국소배기장치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소배기장치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