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출 시기2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주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사업장의 사업주이며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일선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2부를 제출 해야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2022. 10. 2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어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제도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였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통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는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와 유사하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두 제도를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 2021.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