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산화탄소 소화기2

이산화탄소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소화기로 고압가스용기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소화기 관련 법규소방청고시 제2022-31호(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개요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소화기로 고압가스용기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CO2)가 고압용기에 충전되어 있어 레버를 작동하면 노즐을 .. 2024. 6. 2.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중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관련 법규소방청고시 제2022-31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2024. 5. 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