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 배출설비1 위험물 배출설비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중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배출설비관련 법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Ⅵ. 배출설비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2. 배출설비는 배풍.. 2024.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