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와이어로프 사용 시 안전수칙1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유지·관리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식·절단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 유지·관리크레인이란 훅(hook) 또는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로 호이스트, 천장크레인, 지브크레인, 갠트리크레인 등이 있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식·절단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 제7관(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제166조(이음매가.. 2024. 9.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