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소2 배출물질 처리 기술지침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배출물질 처리 기술지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 2021. 3. 26. 연소의 3(4)요소 및 소화의 원리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열과 빛을 내는 강력한 산화반응 현상이며 연료(가연물), 산소(공기), 점화원(발화원) 등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만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를 ‘연소의 3요소’라고 한다.불이 연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요소로서 지속적인 점화와 연소를 연결시켜주는 ‘연쇄반응’을 추가하면 이때에는 ‘연소의 4요소’ 또는 ‘연소 사면체’라고 부른다. 연소의 3(4) 요소 및 소화의 원리연소/화재/폭발 개념연소, 화재, 폭발(연소 폭발) 폭발(연소 폭발)은 모두 산화반응이다. 산화반응이란 산소가 아닌 분자가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철이 녹이 나는 것, 또는 종이가 누렇게 변색이 되는 것 등도 산화반응의 일종인데 이들은 산화반응이 천천히 일.. 2021. 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