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명시하였고 "자율"의 의미가 신고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4.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