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제품 검사1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 “위험물안전제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을 말한다. 위험물 안전제품 검사관련 법규위험물 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기준 제347호 2020.12.10. 개 정)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제품 및 설비 등(이하 “위험물안전제품”이라 한다)의 형상․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FI인정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709호 2021.09.13 개 정)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12호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정관 제4조제7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2024. 8.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